‘자동차세 연납’ 최대 할인 혜택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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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자동차세, 혹시 6월이나 12월에 납부하시나요? 그러셨다면 제값 주고 납부를 하신 것이니 이제부터는 연납 신청을 하셔서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1월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7%나 할인받은 상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는 달 중에서도 1월은 무려 7 %(기존 9.15%)라는 높은 할인율이 제공되는 달인데요. 게다가 무이자 할부 등의 카드 혜택도 주어진다니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최고로 할인받는법)' 내용 읽어 보시고 꼭 할인받아보셨으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최고로 할인받는법) 연납 신청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