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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정부 근로시간제 바꾼다
        2022년 12월 13일
        • Study.Jobs
        • 작성자
        • 2022.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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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계산상 가능하게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한 달 몰아서 일하고 다음 달은 쉴 수 있는지, 초과근로수당은 혹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바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는?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를 법제화시켰죠.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이버 발췌 내용 또는 링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70692&cid=43667&categoryId=43667

         

        주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

        m.terms.naver.com

         

        적용 대상, 직원 수는 30명 이상


        회사 직원이 30명 넘는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매주 52시간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회사에는 이제 한 달이나 분기, 그 이상으로 계산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유도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계산상으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하루 기준으로 보면,


        24시간에서 연속 휴식 11시간, 법정 휴게시간 빼면 가능한 노동 시간은 11시간 반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니까, 6일 곱하면 주 69시간이죠.

        단,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초과근무는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데
        첫 주 29시간, 다음 주 2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주, 4주 차에는 초과 근무는 안 되지만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몇 주 몰아서 일한다고 나머지 주에 완전히 쉴 수 있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변경되나?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넘겨서 일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초과근무 수당 받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원한다면 돈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역시 노사 합의에 맡기는 거라,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사실 아직 시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합니다.
        명확하게 법제화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정부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며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데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된 근로기준법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큰 변화 없이 7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달라진 노동시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노동 관련 전문가 집단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만인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는데, 노동부가 주도해서 꾸린 전문가 집단인 연구회를 개설하였는데 이 연구회에서 권고안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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