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빌라왕 으로 불려 온 남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남자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1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영위 한 것으로 밝혀 졌죠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남자는 지병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병이 있던 이 남자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도 매우 커지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남자의 갭투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빌라왕 실체는 갭투자
이 남자는 자기자본 없이 전국을 돌며 부동산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보증금과 매매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총 1139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집중 조명된 시점을 고려할 때 불과 1년 수 개월만에 무턱대고 집을 사들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는 최근 들어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게 됐고, 종합부동산세 62억원도 납부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지요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빌라 건축주와 부동산 브로커 등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피해는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세입자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 밖에 없죠.
모 방송프로그램 및 다 수의 유투버들도 이 사건을 주제로 다뤘죠. 인터뷰 했던 것을 들어오면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였었습니다.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좀처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마음고생을 얼마나 할지 상상하기도 힘들죠. 디딤돌이 될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 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 겁니다.
HUG 가입했는데 왜 피해를 보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HUG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주택보증금반환제도 살펴보기]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제때 반환치 않으면, 대신 기관이 전세금을 먼저 반환해주고 나중에 기관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제도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전세금을 떼일 걱정을 덜하니 요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많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하지만 이 남성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HUG에서도 대위 변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인데요.
사실 매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집주인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애를 먹고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 해지 할 수 있죠
계약기간의 도래 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말이지요.
그런데 이 남성이 사망하면서 (심지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미혼이며 자식도 없다고..)
기관 입장에서,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주면 회수를 할 방법이 없어져 버리게 된 꼴이죠.
HUG에 따르면 A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약 500명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200명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금액은 300억원 규모라고 하니 피해금액이 상당힙니다.
남성 가족이 갚으면 되지 않나?
네, 어는 정도는 맞는 아야기 입니다.
우선 민법으로 보면 이 남성의 주택에 대한 상속 절차가 끝나면 대위 변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체납금액이 커 세금을 해결하다 보면 보증금이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친족이 상속 포기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커서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스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HUG는 이런 소요 시간을 미리 고려하였는지
은행권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대출 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사회적 대책 마련 시급해
피해자 중 한 분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지난해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빌라에서 2억4000만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전세살이를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압류가 걸려 있었다고 하죠
계약당시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제가 한번 나중에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과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죠
정부에서 발표한 임시 대책 말고 법적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왕이 아니라 민폐왕이 아니였을까요?